실업급여 18개월 이내 상용직 180일 이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뒤 시간이 지난 후 단기계약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장기간 공백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후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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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주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1.5시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3,103,568원이 됩니다. 세전 27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 미부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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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정규직은 최초 채용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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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턴의 경우라면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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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사하여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볼 때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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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취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사용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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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월급 계산 부탁 드립니다 ㅜ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월 2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월급 x 24 / 31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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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6-3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드 26-3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사유를 물어보기는하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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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쓴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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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8주를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를 8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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