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책임자가 퇴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까지 체불된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책임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 연락처를 요구하는데도 주지 않고 있고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담당자 연락처를 몰라서 퇴사한 그 분 이름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락처는 이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빠른시일 내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책임지기 싫어서 퇴사한 책임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자기는 퇴사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 분 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