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책임자가 퇴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3. 05. 19. 18:16

오늘까지 체불된 임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책임자가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 연락처를 요구하는데도 주지 않고 있고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 담당자 연락처를 몰라서 퇴사한 그 분 이름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락처는 이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빠른시일 내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책임지기 싫어서 퇴사한 책임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자기는 퇴사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그 분 말이 맞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대표에 물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3. 05.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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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책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해당 회사(사업주)에서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퇴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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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책임은 회사가 지는거지, 급여 책임자가 지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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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담당자가 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주는 겁니다. 담당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고 회사가 임금을 못 줄 이유도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서는 회사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2023. 05. 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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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장 주소지 및 상호를 안다면 진정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 05. 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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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책임자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책임자 퇴사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2023. 05.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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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사용자입니다. 담당자가 아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질문자님이 속해 있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5.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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