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감사합니다!!

급해요) 알바를 시작하는데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늘 알바 면접 후 면접에 합격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알바를 시작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나 챙겨야 할 게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3.3% 공제의 프리랜서 계약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인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급여 수령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정하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계약서의 내용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점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업무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지, 주휴수당 지급해주는지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부여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면,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계약서 서명은 반드시 아르바이트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교부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가세요.

      하나씩 같이 읽어가면서 작성하고 마지막에 서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로시간, 근로시작과 종료시간, 최저임금 준수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 인터넷에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 사용자에게 위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