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알바를 시작하는데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늘 알바 면접 후 면접에 합격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알바를 시작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나 챙겨야 할 게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3.3% 공제의 프리랜서 계약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인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급여 수령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정하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계약서의 내용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점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업무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지, 주휴수당 지급해주는지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부여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면,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계약서 서명은 반드시 아르바이트하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교부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가세요.
하나씩 같이 읽어가면서 작성하고 마지막에 서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로시간, 근로시작과 종료시간, 최저임금 준수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 인터넷에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 사용자에게 위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