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이 높을 경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 금액이 높은거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연금과 건강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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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세금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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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퇴사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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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비용도 알바생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회사 50% 질문자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4대보험료 공제와 별개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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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주기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은 없고 회사의 서명만 있는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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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준수 진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소급하여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따라 일을 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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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필요),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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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은 최저시급 관계없이 기본급에서 산정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위에 나머지 항목은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연금에 포함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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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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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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