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향기로운도롱이156
향기로운도롱이156

관공서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하게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처음 계약을 할 때 22년 5월 부터 22년 12월 31일 까지로 계약을 했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3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어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23년 5월에 나갈 계획으로 연장한 것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을 제외하면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는데 구청쪽에 권고사직을 요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 이전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2023.12.31.까지 근로하기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직장에서 더 일을 하고 싶었으나 비자발적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만둘 계획이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구청쪽에서 그렇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정리하시거나, 구청쪽에 권고사직을 요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기간 이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구청쪽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권유는 회사에서 하는것이지

      질문자님이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을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구청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