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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바위새97
핫한바위새9723.05.10

포괄임금제 회사 직원의 휴일 중 해외출장 수당 및 휴무처리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시대가 풀리면서 해외출장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사무직 전부 포괄임금제(사전 연장근로수당 협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무직의 해외출장시 추가 수당으로 영업일/공휴일/휴일 관계없이 1일당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

해외출장시 최소 7일~14일간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공휴일 및 휴일이 겹치는 일이 많은데, 이에 따라 공휴일/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요구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은 기본급에 기반하여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총급여에 기반하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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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출장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시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휴일에도 근로했다면 이에 대해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요구하여야 하므로,

    기본급과 중식대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총급여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출장수당 지급시 휴일을

    포함하는지와 출장비 산정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총급여를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하시거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출장 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시와 관리를 국내 원 소속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청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전체 급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