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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긴꼬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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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청구 또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7월 말 퇴사 예정이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중견기업) 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몇년도에 발생한 연차가 청구대상인가요? 아니면 지나간 연차도 퇴사 전에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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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원칙적으로

      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현재 시점 2020년 5월 이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과 연차수당의 청구권 시효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될 경우 임금채권으로, 시효는 3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023.7.퇴사 시점에서는 2020.7.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 지금부터 3년전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입사일 지나 퇴사하는 경우

      가령 5월 1일 입사자가 5월 15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상 잔여 연차가 있으나

      4월 15일 퇴사 등, 입사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라면 잔여 연차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에 퇴사하신다면 퇴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3년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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