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3월 16일까지 개근시 3월 17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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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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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수당이적게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급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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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수당도 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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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입사자의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10,580 x 19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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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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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회사를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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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주40시간 초과여부 무관하게 가산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가, 조퇴, 외출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은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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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직 질문(기타소득 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겸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겸직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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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도, 미작성 알바가 많아도 신고자가 특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충분히 질문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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