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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생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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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넣주지않고있습니다. 4대보험중 뭘가입해야하나요?

레스토랑1년2개월차입니다 나이는만66세입니다 회사에서보험을 넣주지않아 못넣고있습니다1년이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4대보험을 지금이라도넣야는지 무슨보험을넣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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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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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제한되며,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내야 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산재 및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에 입사 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ㅂ보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공제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산재와 건강보험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

    산재급여

    건강보험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