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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해파리256
그윽한해파리25621.10.11

주휴수당,4대보험 소급적용등 궁금한게 많네요

재직1년 넘었습니다 주5일 12시간씩

아웃소싱 회사이름으로 통장급여250, (현금 식대20)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을 사장이 꺼려해서 못들었어요

대신 3.3신고를 사장이 낸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사장이 편법인가요?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데 왜 업주는 가입을 꺼려하나요? 4대가입 못해서 대출도 어렵습니다. 사장이 동내 아웃소싱 하면서 부업으로 피시방을 합니다. 저는 피시방일하고있고,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징수의무자 아웃소싱으로 사장명의 써있고 소득자에 제이름과 주민번호만 써있구요 업종구분에 기타자영업

지급총액 270 세율3% 나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4대보험 소급적용 신청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유중 주52시간 이상 근무는 해당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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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지휘명령이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피보험자격을 얻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월급제 근로자로 볼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3.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3년간 소급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1년 넘었습니다 주5일 12시간씩

    아웃소싱 회사이름으로 통장급여250, (현금 식대20)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2.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타 연장수당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해서 적게 지급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의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사장이 꺼려해서 못들었어요

    대신 3.3신고를 사장이 낸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사장이 편법인가요?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데 왜 업주는 가입을 꺼려하나요? 4대가입 못해서 대출도 어렵습니다. 사장이 동내 아웃소싱 하면서 부업으로 피시방을 합니다. 저는 피시방일하고있고,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징수의무자 아웃소싱으로 사장명의 써있고 소득자에 제이름과 주민번호만 써있구요 업종구분에 기타자영업

    지급총액 270 세율3% 나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4대보험 소급적용 신청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유중 주52시간 이상 근무는 해당되는게 맞나요?

    2.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라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본다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대보험을 모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소급적용 신청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사유중 주52시간 이상 근무는 해당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백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250만원이라고 이야기 할수도 있겠습니다.

    2.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고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사유중 52시간 이상 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또한, 4대보험 소급가입 이후에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법에 따라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3.3%의 세금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세금처리만 3.3%이고 실제 피씨방에서 일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4.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5.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52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 신고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