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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저어새56

순수한저어새56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원래 근로계약서를 내일까지 작성해야 했으나 오늘 오전 중으로 갑자기 근로계약서 제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출근시간도 아니어서 제가 근로곙갸서를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불찰로인해 근로계약서 제출이 늦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런경우에 저(제출을하지못한직원)는 어떻게 수습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 시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근로계약서 제출을 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일단 늦게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벌금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출 시간이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곧바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규정만 있고 교부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해야합니다. 뒤늦게 교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니 최대한 빠르게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