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로 근로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는데 이 때, 협업하는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A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분리조치(휴가)를 희망했고, 조사기간 동안 이를 수용하려 합니다.
A가 휴가를 간 동안 공백이 생길 텐데, 같은 팀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며 비밀을 보장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밝히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루어지는 신고인 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신고인 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견이 생길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괴롭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말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팀 구성원들에게 알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