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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호랑나비230
당당한호랑나비23023.05.09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근로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는데 이 때, 협업하는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A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분리조치(휴가)를 희망했고, 조사기간 동안 이를 수용하려 합니다.

A가 휴가를 간 동안 공백이 생길 텐데, 같은 팀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며 비밀을 보장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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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다른 직원들에게 밝히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루어지는 신고인 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신고인 또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휴가를 갔다면 그 사유에 대해 알릴지도 본인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팀 구성원에게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병가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견이 생길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괴롭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말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팀 구성원들에게 알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