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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염소23

기발한염소23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작년인 2022년 7월4일에 A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1월 15일에 여러회사들과 합병이 되어 새로운 B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A회사 : 2022년 7월4일~11월14일

B회사 : 2022년 11월15일~2023년 04월30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있는데

합병에 의한 기간 인정 받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전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180일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한 기간을 보았을때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합병 전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및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전 18개월 내의 모든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하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