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작년인 2022년 7월4일에 A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1월 15일에 여러회사들과 합병이 되어 새로운 B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A회사 : 2022년 7월4일~11월14일
B회사 : 2022년 11월15일~2023년 04월30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있는데
합병에 의한 기간 인정 받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전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180일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한 기간을 보았을때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합병 전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및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