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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해파리57
큰해파리5723.05.09
퇴사 1달 전에 이야기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 한 달 전에 이야기하고 인수인계 하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지 1년도 안되서 인수인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 둔다고 하면 나갈때까지 일을 엄청 시키고 힘들게 하는걸 봤는데 저는 그걸 버틸 자신이 없어서 글을 씁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를 표시하여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의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문제라면 걱정안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퇴직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시 무급으로 하여 퇴직금액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한달 전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달 전 고지하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사직하여

    회사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배상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 할 내용이 없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자유롭게 사직일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결근처리가 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