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가 혼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많아 인수인계 기간도 길고
후임자 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한달전에 통보만하면 후임자 구하지 못하더라도 퇴사해도 상관 없을까요?
법적인 제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