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단기알바 급여 계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일반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계산은 32 x 9,620원 + 10 x 9,620 x 1.5배로 계산을 하여 452,140원이 됩니다. 참고로 4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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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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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한 급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입사하여 2월 26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2,667,000 x 12 / 28로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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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연차휴가 재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간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15개이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은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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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 중간수입으로 100% 감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도중간수입 전부를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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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든 안하든임금을 줘야하는 것은 맞습니다.2. 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3.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하더라도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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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문제를 고발 하려고 항 때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고충이나 직장내괴롭힘, 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인사팀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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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전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는 것은 토요일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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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알바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알바까지포함하여 5인이 훨씬 넘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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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통보한 퇴사하겟다는 말 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하는 부분을 번복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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