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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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의 전문지식이 있든 없든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위반이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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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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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6월 10일에 퇴사하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든 퇴사일기준 최종 3개월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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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서도 탄력근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69시간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근로제는 경영상 사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주 평균으로 운영하는 방식인데, 현행은 3~6개월 이내 주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장근로 총량관리제(69시간제)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하면 무한대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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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당직등 야간이 근무시 야간수당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자의경우에도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꼭 야간수당 처럼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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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현재 수습기간도 기본적으로 정규직이 맞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평가후 회사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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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서는 불가)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단체협약)으로 가능한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판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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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과 퇴사 후 발생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쉐어든 인수든 해당 회사와는 진행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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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0일의 휴가는 출산전후휴가이고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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