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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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주의나 시말서작성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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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최저임금 미지급에 동의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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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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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이후 카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적으로 카톡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시간이외의 카톡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괴롭힐 목적으로 카톡을 계속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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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운영방식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DC형 퇴직연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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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대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한달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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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근무에 총 근무일은 5월 기준 23일이므로 총 근로시간은 92시간이 되며 주휴수당은 4개가 발생하여 16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총 시간은 108시간이 되어 시급 10,000원으로 계산시 1,08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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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방식에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해고를하여야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의나 경고 또는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조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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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휴가에 대햐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것은 연차휴가 밖에 없습니다. 유고와 관련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이며 유고휴가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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