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하고 저랑 같이 호흡맞춰서 일을하는데 항상 늦게 주고해서 제가 힘든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복무규율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를 태만히 한다면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에게는 카톡만 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의 근무 태도 불순 등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징계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시되 개선이 안 되면 해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인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업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할 근무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자와 대상 근로자 간에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동료에 해당한다면 징계권한이 있는 상사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여 적절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주의나 시말서작성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연에 따른 고충을 언급하고 정중하게 개선을 부탁하거나, 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직장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중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무태만에 대해 구두경고, 주의를 해보시고 개선이 안되면 회사에 건의하여 견책, 감봉 등 징계절차를 거쳐서 해고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없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바로 해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