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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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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하고 저랑 같이 호흡맞춰서 일을하는데 항상 늦게 주고해서 제가 힘든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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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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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복무규율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를 태만히 한다면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에게는 카톡만 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의 근무 태도 불순 등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징계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시되 개선이 안 되면 해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인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업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할 근무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자와 대상 근로자 간에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동료에 해당한다면 징계권한이 있는 상사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여 적절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주의나 시말서작성 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를 주었는데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적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연에 따른 고충을 언급하고 정중하게 개선을 부탁하거나, 해당 부서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무시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직장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중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무태만에 대해 구두경고, 주의를 해보시고 개선이 안되면 회사에 건의하여 견책, 감봉 등 징계절차를 거쳐서 해고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없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바로 해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