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운영방식은 원래 선택 못하나요?
퇴직금 운영방식으로 dc등 여러가지가있던데 저희는 선택권없이 바로 dc밖에안된다고 그래서 원래 선택권없이 회사가 정하는것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방식 중에서는 선택 가능하나
도입하지 않은 유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별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DC형 퇴직연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운영방식은 사용자가 설정하고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정해진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운영방식으로 dc등 여러가지가있던데 저희는 선택권없이 바로 dc밖에안된다고 그래서 원래 선택권없이 회사가 정하는것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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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무기명 가능)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종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그러한 절차를 거쳐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