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강제 연금 전환의 법적 연관성 질문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운용되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제가 다니는 기업은 아니고 다녔던 기업인데
지인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니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dc형으로 무조건 변환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리 중간 정산 하고 dc형으로 갔다는데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dc형으로 강제로 변하는 그런 항목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규를 가진 회사들이 있나요?
그런 사규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DC형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DC형으로 강제로 변경되는 법령 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사규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므로 지르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하려면 DC형으로 전환 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