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전직장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쉽게회사에서 하는말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2. 가능합니다.3.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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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구직활동을 몇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의 기본 횟수는 4주당 1회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장기수급자 4차 이후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4차 이후부터 4주 2회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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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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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서의 내용대로만 일하였을 경우라면 임금명세서와 계약서상 금액과 시간이 일치하는게 맞습니다.2.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수정하여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 항목의 일부금액을 기본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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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이후 적용요건을 봐야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전부 시행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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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휴업 시 육아휴직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므로 계속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중 남은 육아휴직은 다른 회사에 취업후 요건 충족시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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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가 허용하여 투잡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알바를 두게 한다고 하여 시간이 합쳐지는 것은 아니라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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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본업무와 다른 업무를 계속 맡고, 승진차별 등을 이유로는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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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였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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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 궁금합니다.ㅂ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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