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근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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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랑 고용보험료가 왜이리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율은 법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3.545%이고 고용보험료율은 0.9%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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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스케쥴근무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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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원래의 시업시간 이전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전일의 연장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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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퇴사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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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5인 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일단 조합의 경우라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조합장이나 임원 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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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주5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3,330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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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입원중하는게 수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원이나 퇴원하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업무수행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간접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녹취, 문자 등)없이 타인의 이야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3. 내용은 질문자님이 아닌 직원이 직접 작성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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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단계에서 2주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더라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회사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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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쉬자고 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예비군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5,000 x 5시간으로 계산하여 75,000원이 됩니다.3. 회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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