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 신청이 병원 입원 상태에서 진행하는게 수월한지
퇴원하고 해도 차이없나요?
2.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만한 증거로
퇴사한 직원의 (직원들 내에 들은 내용으로)
사실확인서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3.증거된다면 정황내용 제가 써서 그냥 도장이나 싸인만받으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