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합니다. 계산도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계산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여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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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월차를 쓰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사용 없이 쉬게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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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근무 12시간 쉬는시간없이 근무할시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월 최저임금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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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으로 합격되어 일한 근무경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경우 징계 등 해고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없어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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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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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마지막달 연금보험을 회사에서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이라고 하여 4대보험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월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도 회사에서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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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들은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며 근로자의 날은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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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법정(대체)공휴일에는 일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자에 대한 임금이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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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수정하여 올립니다.미납된 연금보험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입사전 2월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이전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미납으로 확인이 된다면 납부하라고회사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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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 30시간 근무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지급됩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1배, 5인이상 1.5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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