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미달성으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일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연차를 초과하여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자가 있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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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취업규칙 계속근로일 미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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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견 겸직을 할 경우 급여지급, 사대보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각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모회사, 자회사 각각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3. 각 회사에서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겸직을 하더라도 모회사에서도 계속근무를 하므로 최종 퇴사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모회사에서 임금액이 적어지면나중에 퇴직금액이 감소되므로 미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근로자와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걸로 보입니다.5. 회사 자체가 다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직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각각 부여하여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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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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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위암판정을 받아 2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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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받는 방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무급휴가를 사용시에는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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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이직 후 1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사촌형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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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시에 수습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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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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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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