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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다슬기239

반가운다슬기239

스케줄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월차를 쓰겠다고 하면?

스케줄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월차를쓰겠다고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드려야할까요?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라 해당 근무자가 월 근로시간을 채우지않으면 1인근무 인정을 안해줘서

무조건 월근로를 채워야하는데, 월차를 쓰겠다고하는 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것도 어렵다고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해드려야하면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연차 제한을 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사용 없이 쉬게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