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이사실업급료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이후 다시 근로자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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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7시간 근로시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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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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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일주일 안에는 다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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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전 1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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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고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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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정산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식대 1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 일단 적어주신 내용대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13,514,7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법에 따라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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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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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직원이 알바를썼을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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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를 가지지않는다고하고 이른퇴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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