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 발생한연차중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이후 사용은 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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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는 퇴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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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한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200만원을 기준으로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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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년차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차(1년미만 연차)는 입사 1년미만 시점에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참고로 월차와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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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년 1월 3일에 입사하신 분은 올해 1월 3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올해 4월 5일에 퇴사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2. 20년 8월 24일에 입사하신 분은 올해 8월 24일이 되기전 퇴사를 하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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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뒤 퇴사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참고로 한달이 되기 전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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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7일전 으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퇴직금 발생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킬 바랍니다. 회사의 경영악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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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를 직접적으로 하지않고 돌려애기하는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위험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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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진짜어케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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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세전 세후가 잇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460,000원 정도가 된다면 국민연금 (4.5%)155,700원 건강보험 (3.545%)122,650원 요양보험 (12.81%)15,710원고용보험 (0.9%)31,1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22,330원 지방소득세(10%)12,2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3,00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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