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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하운드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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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를 직접적으로 하지않고 돌려애기하는이유는 뭘까요?

전 이제 4개월차 식자제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요 4개월 2주차쯤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업장이 다른 사업주에게 인수가 되었고 인수한 사업주가 가족끼리 운영하는 분이시라 너무 불편한꺼 같아서 퇴사 고민중 면담 끝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하기로 하였고 근무 9일만에 다시 면담을 하게되었는데 이런저런 애길 나누는데 애길들어보면 매출이 안좋아 애기했던 급여을 맞출수 없다면서 다음달부터는 단축근무 및 주6일에서 주5일제 근무 제안을하였습니다 여기까진 뭐 제가 조건만 따져보면 되는거라 상관없었지만 갑자기 9일동안 저와 주위 동료직원들의 부정적인 애길하며 계속 일할지 고민해보라고 애길하는데 누가봐도 인건비 아낄려고 하는거 같은데 왜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애길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누가 봐도 또한 저도 이런 대표밑에서 일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그만둬야 저도 나름 실속을 챙길수 있는건지요?? 퇴직연금은 꿈도 못 꾸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에 관한 분쟁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꺼릴 수 있습니다.

      사직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이유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는 아니나 경우에 따라 해고로 볼 수 있기에 직접적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위로금을 요구할 듯 싶고

      해고를 하자니 부당해고로 엮일까 해서 그런 수를 쓰는 듯 합니다.

      여차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