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점주가 변경되며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습니다
2024년 2월부터 근무하였고 질문일인 2024년 6월까지 4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일은 일 월 화 수 목 이며
근무시간은 일 목 22시출근 08시퇴근 월 화 수 23시출근 08시 퇴근으로 주 47시간 근무입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4대보험 모두 받고있었습니다
기존 점주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본사에 양도를 올렸는데 그간 소식이없다
새로 승계자가 나왔는데
새로 변경된 고용주인 점주님께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셨습니다
아직 피보험일이 180일이 안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나 해고로 인한 보상을 구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기존 고용주와는 근로계약 체결당시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교통비가 10만원씩나와 얼마전에 영업장 근처로 이사까지왔는데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