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도중 점주 교체 및 주휴수당 청구.
아르바이트 도중 점주가 교체 되었고, 주휴수당을 구 점주와 새 점주에게 각각 요청하라는 답변과 고용승계가 적용되어 새 점주에게 요청하라는 답변이 와서요. 어느 답변이 맞는 건가요?
퇴사 후 재입사 안했으며 지속근무했었습니다.
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점주가 교체되었을 경우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여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체 후 도래하는 월급은 새 점주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