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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73
새까만메뚜기7323.04.26

월차,년차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20년정도를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5개월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36개월 불입중입니다.

공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연차

월차의 개념을 잘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특근이라고 있던데

시급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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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월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가 1개씩 발생하며

    이는 12개월때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마지막 12개째는 생기지 않고, 대신 만 1년 근무로 인해 연차가 15개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통 야근, 특근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상시급의 1.5배로 발생하게 되나, 포괄임금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사용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로시간*통상시급*0.5).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경우 출근율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차(1년미만 연차)는 입사 1년미만 시점에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참고로 월차와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