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했을때 사업장에서 피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없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도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라면 200만 원을 3개월 간 지급 받으며 이후의 기간에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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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는게 좋지만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이나 3.3%로 세금처리를 하여 일을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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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를의미하며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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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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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48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일률적으로 3만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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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계약 완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에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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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상 연차제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연차제공의무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연차제공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이후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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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3일치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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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판결 사례 등록이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한 판정의 경우에만 등록이 되고 화해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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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부터 질문자님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예상 퇴직금은 29,361,14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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