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신청했을때 사업장에서 피해보는게 있나요?
육아휴직급여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들어오는걸로아는데 따로 사업장에서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안해준다고 하실까바 걱정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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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없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도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라면 200만 원을 3개월 간 지급 받으며 이후의 기간에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써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있는 제도이며 이를 허가하거나 법에 맞게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