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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하마153
특출난하마15323.04.25

육아휴직급여신청했을때 사업장에서 피해보는게 있나요?

육아휴직급여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들어오는걸로아는데 따로 사업장에서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안해준다고 하실까바 걱정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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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손해보는 부분은 없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도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라면 200만 원을 3개월 간 지급 받으며 이후의 기간에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써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있는 제도이며 이를 허가하거나 법에 맞게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고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