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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굉장한셰퍼드

갑자기굉장한셰퍼드

24.10.21

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정부지원금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는걸로 아는데 육아휴직 지원금도 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매달 받는 사업주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권고사직한 이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것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력이 있으면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관련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