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책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직책수당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책이 동일하더라도 근속연수나 연봉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법에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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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적 용무를 위한 심부름을 시켜서, 질문자님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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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 db형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 및 승진에 따라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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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연차수당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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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하여 일을 하지만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 되기 때문에 5월 1일에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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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받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 동의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른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사유는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다른 직원의 업무가 힘들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것도 업무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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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학업이라는 이유가 있더라도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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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52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 회사와프리랜서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52시간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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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조, 평균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52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연차, 반차, 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에 52시간 계산시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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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관련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와 다른 실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과 별개로 약정한 휴무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 4시간에 해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보상휴가로 6시간(4시간 x 1.5배)을 부여하여야 합니다.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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