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보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면접이후 최종합격을 한후 근무에 투입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면접전에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는 퇴사 후 그 달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이후 약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 금액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시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결근이 아닌 조퇴에 해당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시간 조퇴를 하더라도 별도 차감없이 정상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개인적인 질병으로 응급실을 가서 하루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270만원 14개월정도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실제 14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월급여 270을 받고 14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3,136,4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통지를 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노동청에 문의를 해볼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호사 채용 정체 현상이 엄청심한데 왜 계속 뽑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원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이와 관련한 국정감사의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책정하는 간호등급제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매달 등급평가 기간에 갑자기 대기간호사를 현장에 발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개인사업자 일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안되므로 산재보험을 사고전에 미리 가입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연차쓰는거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를 주더라도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눈치를 주는정도가 아닌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관련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들어온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경우에 취업한 사람들은모두 불법체류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통상 인건비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6개월 근무 후에 점장의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 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주휴수당의 체불이 있는 경우이고 당시 사업주와 연락자체가 안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이 전화하는 경우 안받다가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