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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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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 db형 뭐가 유리할까요?

저는 매년 임금 인상이 되고있습니다.

승진시 연봉테이블이 올라기도합니다.

이럴때는 퇴직금을 둘중 뭘로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계속 인상되고 회사 경영 상태가 양호하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투자능력이 있으면 DC형도 괜찮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 1% 안팎에 불과하므로 현재로선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고, DB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게 될 경우 DC형보다는 DB형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DC형보다는 DB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로써,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DB형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르고 장기 근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매년 임금 인상이 되고있습니다.

      승진시 연봉테이블이 올라기도합니다.

      이럴때는 퇴직금을 둘중 뭘로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퇴직금은 퇴직 사유발생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판단해야하므로

      승진여부 상관없이 퇴사날로 산정하되, 별도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임금이 상승한다면,

      금액 차원만 보면, 당연히 디비형이 유리합니다.

      퇴직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 및 승진에

      따라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계산되는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는 매년 연봉의 1/12이 납입됩니다. 연봉이 상승되고, 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DB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를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DB형은 퇴사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매년 연봉이 상승하는 임금체계 하에서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DB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어떤 제도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