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부터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달력상 빨간날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되어쉬는게 맞고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로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빨간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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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계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추계액(퇴직금 추정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직원이 퇴사시 지금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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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 근무1년차입니다 사장이 보험은 안넣주고있습니다 1년지난지금 퇴직금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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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삼성반도체에서 일한후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상용직과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80일 충족이 되는지와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가중요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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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1심 판결시 판결을 내리는 공익위원은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어떤 직업군의 분들이 노동위원으로 참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경우 노무사, 변호사, 법학교수, 경영학교수, 경제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노동위원회 사이트에 있는 위원소개 부분을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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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산정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여 내년 6월 30일까지근무한다면 이력서 등에 경력을 1년 6개월로 기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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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로 쪼갠 5인미만사업장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개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인사, 노무, 회계상의 독립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하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독립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예고가 끝나고 해고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길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 후 질문자님이 수집해야 할 증거 등에 대해 도움을 받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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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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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했던걸 대체휴무로 주는경우에 2일 연속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발생된 보상휴가가 여러개 있다면붙여서 사용하게 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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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피크제 제도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을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근로자의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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