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담한참고래230
대담한참고래230

일용직으로 삼성반도체에서 일한후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현재 삼성반도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쓴후 6개월간일했으며 이제슬슬 원하던금액이 다 모아져서 퇴사신청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가 딱히 사유라고는 그냥 자진퇴사라는 사유인데 이런데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되며, 퇴사 사유가 딱히 없고 그냥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상용직과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80일 충족이 되는지와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