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7개월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평택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으로 1년2개월,방화마감팀에서 4개월간 근무건설현장건설공정이 거의다 진행되어 일이없는 관계로 그만두고 아는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간히 알바하면서 지냈는데 이번에 가게를 접는다고합니다.
혹시 이전 다녔던 삼성현장근무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예전다니던 업체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직확인서 받기도 어려울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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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당 아르바이트가 최종근무지가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7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한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이직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더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더 길게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들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