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 1년 현직장에서 6개월 다녔는데
저희 동료중에 우리 회사 힘들어서 일 짤리게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1년 다니고 본인이 그만두고 현 다니고있는 여기서 6개월 일하다가 회사측에서 힘들다고 나가라고 통보 받았는데 여기서 현직장,전직장 1년6개월 경력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 대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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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해고 통보가 맞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현 직장, 전 직장 1년 6개월 경력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 대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현직장과 전직장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넘었다면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해서 18개월간 180일이므로 포함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