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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도요63
불같은도요6323.04.23

퇴직금 추계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기준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추정액이라고 보면될까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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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계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추계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전임직원이 퇴사시 지금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장의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추계액(퇴직금 추정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직원이 퇴사시 지금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추계액은 일반적으로 향후 일정 시점의 퇴직금을 미리 예상하는 것을 말하며, 획정된 평균임금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급여예상액과 근속기간등을 예상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로서, 현재 퇴사 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