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추계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현재기준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추정액이라고 보면될까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계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추계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전임직원이 퇴사시 지금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장의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추계액(퇴직금 추정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직원이 퇴사시 지금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추계액은 일반적으로 향후 일정 시점의 퇴직금을 미리 예상하는 것을 말하며, 획정된 평균임금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급여예상액과 근속기간등을 예상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로서, 현재 퇴사 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추계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