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이외의 법정공휴일(설, 추설, 삼일절, 개천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5인미만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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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할계산에 소비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일할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임금 및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만 있다면 몇분이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언제 입금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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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회사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현재 기혼자여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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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 해지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회사에서 잘못 채용된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채용합격통지를 하였다면,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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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② 해당 국가에서 외교부 인증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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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조건 중 '광고 수신 동의 몇%이상' 항목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지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광고 수신 동의를 성과급 지급조건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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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명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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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정 근로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만있다면 하루 14시간 한주 7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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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출퇴근 제약은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어느 한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있어 유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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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이 없다면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설정한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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