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단결근과 당일퇴사로 인한 피해금액 요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겁을 주는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겁만 주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 한달월급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재직기간 10년이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9개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타 회사 이직시 받을 수 없습니다.2. 둘째자녀분 임신시점부터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일 일하신 시설미화원 대체자도 사대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 형태로 8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가입할 필요가 없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와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해주면 별도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립교육기관에서 공립교육기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 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합산 신청을 통하여 이전 사학연금 기간을 새로 옮기는 기관으로 재직기간을 연결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꼭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통상은 입사일에 맞춰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은 규모의 회사는 퇴사의사는 언제 표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휵직중에 기타 소득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