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복지제도 폐지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협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으며, 경영상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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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불이익을 받습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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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늘려서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가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것도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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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기입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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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줬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로 연락을 하여도 확인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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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드려요!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니 자진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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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하려고하는데 사직서내는날기준 최소 몇일더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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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직책수당의 경우에도퇴직연금 계산시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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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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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총일수는 89 ~ 92일까지 나옵니다.3월에 퇴사하여 2월일수가 포함되면 그만큼 총일수가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크게 산정되어 퇴직금 액수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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