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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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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옮긴후 전 직장에서 괴롭힘 해당될까요?

근무했던 직장에 사람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바로 다른곳으로 옮겼어요.


입이 무거운 친한 친구 몇사람에게만 근무했던 환경에 대해

험담은 한적 있는데요. 새로운 직장에 근무한지 얼마 안된채

근무했던 사장님이 연락왔는데 "너 여기 대해서 소문냈지?"

왈가왈부 하시더라고요.

소문 과장 인지 아닌지 모르기에 저는 한적 없다고 얘기 했을뿐~

사장님이 증인 직접 불러내서 얘기해볼까? 하시던데 저는 수락한다며

여러가지 얘기했습니다.


몇시간후 연락왔는데, 증인의 보호를 위해 직접 얘기할수 없다.

대신 제3자 사장님의 이름 알려주며 나중에 두고보자고 하시네요~


사람에 대해 험담은 물론 한적 있지만 큰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요~

소문 과장인지 알수없고, 사장과 증인이 직접 만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보고

맞는지 아닌지 해명하려고 그러는겁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과거에 대한 소문이 얼마전에 벌어졌다고

근거없는 왈가왈부하며 신경쓰이게 하며

일이 좀 집중이 안되네요~


직장괴롭힘이 적용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이라도 부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협박죄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발생한 것이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회사의 사용자가 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야기한 부분이 이전 회사와 관련되어 이전에 같이 근무한 직원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