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를 당할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현재 1년 근속중입니다
스타트업이며 인원이 적은 회사입니다
사장님과 부쩍 가까워지며 업무 외 사적인 얘기가 자주 오가고는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주 사장님이 저에게 신체 접촉을 했고, 저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직장 내에서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사장님께선 갑작스럽게 아예 본가에 내려가서 재택을 해도 되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들어 본인이 힘드니 그만 두라는 뉘앙스로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 있냐 물었을 때 없다고 하셨고 그러니 저는 더더욱 그만 둘 생각이 없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면담은 끝났고
제게 메신저로 본인 결정 후 통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회사 동료를 불러다가 본인이 이성적인 감정이 들어 힘들었고, 연봉 대비 효율이 안난다며 제 험담을 하면서 편 가르기를 했다고 동료가 제게 전해줬습니다.
현재는 저는 퇴사 통보를 받기도 전인데 오늘 새벽부로 회사 메신저는 비활성화 처리가 되었고 저는 사장님과 대화가 오고간 것을 인멸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해고 당하기엔 정말 억울합니다
전 회사 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성적으로 여지를 준 적이 없고 동료들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고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통지를 받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보았을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며,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도 포함되며 원래 오 인 미만은 해고가 자유롭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사안이 어려우니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해고를 막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해고가 된다면은 해고 예고는 물론이고 해고의 서면통보까지 절차 위반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바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가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뭐라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이러한 상태에서 해고까지 진행된가면 법률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