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도중 유니폼이 버너로 인해 살짝 타버렸는데
식당에서 일 하는도중 버너에 유니폼이 살짝 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죄송해요 찌개 하다 옷이 살짝 탔어요’ 했고 사장님이 괜찮다 했습니다 근데 그만두니 유니폰 한벌은 귀책 사유로 월급에서 차감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급여 공제에 대해서 별도 동의하신게 없으시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 공제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에 상당한 금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사에 크지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를 이유로 근무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근무복만 세탁을 하여 주면되고 공제된 임금은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