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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발발이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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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 유니폼이 버너로 인해 살짝 타버렸는데

식당에서 일 하는도중 버너에 유니폼이 살짝 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죄송해요 찌개 하다 옷이 살짝 탔어요’ 했고 사장님이 괜찮다 했습니다 근데 그만두니 유니폰 한벌은 귀책 사유로 월급에서 차감 한다는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급여 공제에 대해서 별도 동의하신게 없으시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 공제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에 상당한 금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사에 크지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를 이유로 근무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근무복만 세탁을 하여 주면되고 공제된 임금은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