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종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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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후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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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중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오전과 오후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오전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한 부분이 오후 사업장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재치료로 인해 사업장의 근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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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6개월치의 임금총액에의 1/12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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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과거에 한번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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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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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좀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상실사유 : 계약만료)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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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추가근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180일 계산시 추가근무일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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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권고사직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는 금지되지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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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잘못올렸는데 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정보 변동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 상실사유 정정을 하면 과태료가 없지만 한달을 초과하여 정정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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