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어플 gps 위치 추적 의무사항 지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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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작성일지 작성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외근직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일지작성을 지시하는 부분 자체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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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권유인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고이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다음주 근로를 꼭 해야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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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정상 문제로 인해 4대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근무를 하시다가 결혼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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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정리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하는 사실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네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4. 일단 계속근무의사를 밝힌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나가면 취업도 어려워서 계속근무를 하고싶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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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년 + 2년 총4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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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일자를 실제 퇴사일자와 다르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2. 2월 1일이 상실일이면 1월분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 31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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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평균보수는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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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하여 이전까지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인 사람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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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을 버는 것도 겸직/겸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지만 월에 몇십만원 이상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라면 인사팀에 확인후 겸직허가 후 진행을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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