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 한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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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3개월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3개월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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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벗어나는 항목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00 ~ 06:00 까지의 야간근로를 수행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제6조 관련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대체 자체도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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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지급시기와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 5개는 2024년 1월에 정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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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0시간 근무 급여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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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전직원에게 지급하던걸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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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라면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반복된 작업으로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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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에서 빠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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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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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자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자의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802,538원으로 지급을 하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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