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무거운 드럼을 밀다가 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척추협착증이 악화되어서 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 내부에 기름을 비우고 청소하다 보니 유증기로 인한 후각도 일하기 전보다 나빠졌는데요 이런 경우에 병원 진료를 통해서 진단서나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 업무상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일을 하다가 다친거다 보니까.....보상못받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혹시나 보상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위서에 어떠한 작업 등을 어떠한 자세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는지 기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반복된 작업으로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 이전에 허리에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과거 수진기록자료
그리고 해당 업무를 당시 주변 직원들의 확인서
해당 드럼통의 사진과 추정 무게 등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련 입증자료(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안별 상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신청 시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이 증명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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